헌법재판소 졸속 탄핵 심판의 내막: 북한 김정은의 지령 연루 의혹
헌법재판소 졸속 탄핵 심판의 내막: 북한 김정은의 지령 연루 의혹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과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헌법재판소가 북한의 공작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헌재는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요?
10년 전 김정은의 지령, 헌법재판소 장악?
2016년 3월, 북한 인권 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가 개최한 조찬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엘리트 출신으로 남파 공작원이었던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김정은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교차 검증한 것입니다.
김영환 연구위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2015년 1월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정은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 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통일전선, 지하당, 동맹 등의 용어를 피하고 젊은 층의 구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하달했습니다.
대북 공작원 출신의 김동식 연구위원 역시, 1990년대 남한에서 운동권 인사들을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현 국회의원 두 명과 접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헌재의 모습은 김정은이 지시한 바로 그 모습?
현재 헌법재판소는 극좌 성향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어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에 의해 점령된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력을 실감하고 헌재 장악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공개한 2015년 1월 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을 교훈삼아 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 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반미 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 "통일전선, 지하당, 동맹 등의 용어를 피하고 젊은 층의 구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국가 안전 보위부, 보위 사령부에서는 독립적인 행동보다도 대남 부서와 전술적인 문제를 터놓고 의논하는 것이 적 침투 실패 원인을 빠른 시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 통진당 및 민노당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문화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북한식 어순과 문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교시 이후, 친북 성향의 정치인들은 젊은 층의 구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 북한식 어순과 단어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일성 장학생 1800명의 사법부 장악 계획
김일성은 장학금을 이용하여 서울의 고시원 10여 곳을 만들고, 매년 60여 명의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용규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에서만 1800명의 합격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을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 역시 이러한 김일성의 계획에 의해 양성된 인물들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회장, 정계선, 이미선 등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김정은의 교시?
헌법재판소가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탄핵 심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내부에 김일성 장학생 또는 김정은의 지령을 받은 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이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김일성 장학생이라는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 협박을 받고 있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동포를 활용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인들이 TF를 구성하여 탄핵 심판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장학생 1800명의 사법부 장악 계획과 김정은의 헌법재판소 장악 교시는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헌법재판소의 개혁이 필요
우리는 이러한 의혹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김일성 장학생과 김정은의 교시에 의해 오염된 헌법재판소를 개혁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부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헌법재판소를 보호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