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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출신 교수들, 윤대통령 탄핵 심리 결과에 대한 충격 예고...사유를 보니
esmile1
2025. 3. 24. 06:28
윤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
최근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헌법 연구관 출신의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
- 공소장 변경 문제: 헌재가 심판 대상과 소추 사유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가 포함된 공소장 변경이 논란이 되었습니다1.
- 증거 수집 문제: 헌재가 증거 능력이 없는 검사 작성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후 관련 신청을 모두 거부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지적됩니다1.
법리적 문제
-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필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절차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1.
- 중대한 법률 위반 여부: 윤대통령의 행동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상 계엄 선포나 국무회의 지시가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1.
전문가들의 견해
- 이명웅 변호사: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1.
- 차진화 교수: 탄핵 소추 사유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내란죄는 새로운 제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1.
- 황도수 교수: 헌재가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절차적 하자이며, 현재 상태로는 윤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1.
결론적으로,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절차적 문제와 법리적 문제로 인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헌법 재판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