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직접 들어가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면했습니다. 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수처 영장의 불법성 주장
-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2][6]
-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인데,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6]
영장 내용의 문제점 지적
- 영장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 시 기관장 승낙 필요)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판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6]
-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6]
대통령 보호의 필요성 강조
- 탄핵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체포는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6]
- 관저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설명[6]
윤 의원은 이러한 논리로 공수처 수사관들을 설득했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 하에 공수처가 물러갔다고 설명했습니다[6]. 그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