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4년 VITA 교육 #1: 납세자 신분 및 부양가족

esmile1 2025. 3. 4. 09:36

2024년 VITA 교육 #1: 납세자 신분 및 부양가족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세금법 교육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부양가족과 납세자 신분에 대해 다루고, 세법 변경사항과 거주/비거주 외국인 관련 문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세금 신고 주요 변경사항

  • 선거의 해이지만 세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 세금 신고 마감일은 2025년 4월 15일입니다.
  • Form 1040에 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W-2 양식에 Medicaid 면제 지급금 관련 새로운 체크박스가 추가되었습니다.
  • Form 1040에 사회보장 급여 일시불 선택 관련 체크박스가 추가되었습니다.
  • 1099-K 보고 기준이 $5,000로 변경되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

다음 차트를 참조하여 세금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신분 나이 총소득 기준

단독 65세 미만 $14,600
단독 65세 이상 $16,550
부부 공동 둘 다 65세 미만 $29,200
부부 공동 한 명만 65세 이상 $30,950
부부 공동 둘 다 65세 이상 $32,300
부부 별도 모든 연령 $5
세대주 65세 미만 $21,900
세대주 65세 이상 $23,850
적격 생존 배우자 65세 미만 $29,200
적격 생존 배우자 65세 이상 $30,950

다음의 경우에도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자영업 순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
  • 조기 은퇴 계획 인출이 있는 경우
  • 첫 주택 구입자 공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선급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Form 1095-A)

세금 신고가 권장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천징수 세금이나 추정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Form 1099-B (주식 거래) 또는 1099-S (부동산 매각)를 받은 경우
  • 근로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PA 주 재산세/임대료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양가족 규정

부양가족의 일반 요건

  • 납세자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어야 함
  • 부양가족은 미혼이어야 함 (예외 있음)
  • 미국 시민권자, 거주 외국인, 미국 국민 또는 캐나다/멕시코 거주자여야 함

적격 자녀

적격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계 테스트: 자녀, 의붓자녀, 입양/위탁 자녀,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 조카 등
  2. 나이 테스트:
    • 19세 미만
    • 24세 미만 풀타임 학생
    • 나이 제한 없이 영구 장애인
  3. 거주 테스트: 납세자와 1년의 절반 이상 함께 거주
  4. 부양 테스트: 자녀가 자신의 부양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지 않아야 함

적격 친척

적격 친척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계 테스트:
    • 납세자와 1년 내내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거주한 사람 (관계 무관)
    • 또는 특정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조카 등)
  2. 총소득 테스트: 총소득이 $5,050 미만이어야 함
  3. 부양 테스트: 납세자가 부양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함

납세자 신분

1. 단독 (Single)

  •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
  • 연말 기준 미혼 상태

2. 부부 공동 (Married Filing Jointly)

  • 연말 기준 결혼 상태
  • 배우자가 해당 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동 신고 가능

3. 부부 별도 (Married Filing Separately)

  • 결혼했지만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 대부분의 경우 세금 혜택이 줄어들어 권장되지 않음

4. 세대주 (Head of Household)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혼이거나 "미혼으로 간주"되는 경우
  • 가정 유지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 적격 자녀나 적격 친척이 1년의 절반 이상 함께 거주 (부모의 경우 예외)

5. 적격 생존 배우자 (Qualifying Surviving Spouse)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2022년이나 2023년에 사망
  • 배우자 사망 연도에 공동 신고 자격이 있었음
  • 재혼하지 않음
  • 부양 자녀나 의붓자녀와 함께 거주
  • 가정 유지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거주/비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

  •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취급
  •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 외국인

  • Form 1040NR 제출
  • 주로 학생, 교사, 연수생 등이 해당

거주 외국인 판정 기준

  1. 그린카드 테스트: 연중 언제라도 영주권 소지
  2. 실질체류 테스트: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세금 식별 번호

  • 사회보장번호 (SSN)
  •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
  • 입양납세자식별번호 (ATIN)

결론

이상으로 2024년 VITA 교육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부양가족과 납세자 신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소득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