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VITA 교육 #1: 납세자 신분 및 부양가족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세금법 교육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부양가족과 납세자 신분에 대해 다루고, 세법 변경사항과 거주/비거주 외국인 관련 문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세금 신고 주요 변경사항
- 선거의 해이지만 세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 세금 신고 마감일은 2025년 4월 15일입니다.
- Form 1040에 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W-2 양식에 Medicaid 면제 지급금 관련 새로운 체크박스가 추가되었습니다.
- Form 1040에 사회보장 급여 일시불 선택 관련 체크박스가 추가되었습니다.
- 1099-K 보고 기준이 $5,000로 변경되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
다음 차트를 참조하여 세금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신분 나이 총소득 기준
단독 | 65세 미만 | $14,600 |
단독 | 65세 이상 | $16,550 |
부부 공동 | 둘 다 65세 미만 | $29,200 |
부부 공동 | 한 명만 65세 이상 | $30,950 |
부부 공동 | 둘 다 65세 이상 | $32,300 |
부부 별도 | 모든 연령 | $5 |
세대주 | 65세 미만 | $21,900 |
세대주 | 65세 이상 | $23,850 |
적격 생존 배우자 | 65세 미만 | $29,200 |
적격 생존 배우자 | 65세 이상 | $30,950 |
다음의 경우에도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자영업 순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
- 조기 은퇴 계획 인출이 있는 경우
- 첫 주택 구입자 공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선급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Form 1095-A)
세금 신고가 권장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천징수 세금이나 추정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Form 1099-B (주식 거래) 또는 1099-S (부동산 매각)를 받은 경우
- 근로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PA 주 재산세/임대료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양가족 규정
부양가족의 일반 요건
- 납세자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어야 함
- 부양가족은 미혼이어야 함 (예외 있음)
- 미국 시민권자, 거주 외국인, 미국 국민 또는 캐나다/멕시코 거주자여야 함
적격 자녀
적격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계 테스트: 자녀, 의붓자녀, 입양/위탁 자녀,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 조카 등
- 나이 테스트:
- 19세 미만
- 24세 미만 풀타임 학생
- 나이 제한 없이 영구 장애인
- 거주 테스트: 납세자와 1년의 절반 이상 함께 거주
- 부양 테스트: 자녀가 자신의 부양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지 않아야 함
적격 친척
적격 친척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계 테스트:
- 납세자와 1년 내내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거주한 사람 (관계 무관)
- 또는 특정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조카 등)
- 총소득 테스트: 총소득이 $5,050 미만이어야 함
- 부양 테스트: 납세자가 부양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함
납세자 신분
1. 단독 (Single)
-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
- 연말 기준 미혼 상태
2. 부부 공동 (Married Filing Jointly)
- 연말 기준 결혼 상태
- 배우자가 해당 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동 신고 가능
3. 부부 별도 (Married Filing Separately)
- 결혼했지만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 대부분의 경우 세금 혜택이 줄어들어 권장되지 않음
4. 세대주 (Head of Household)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혼이거나 "미혼으로 간주"되는 경우
- 가정 유지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 적격 자녀나 적격 친척이 1년의 절반 이상 함께 거주 (부모의 경우 예외)
5. 적격 생존 배우자 (Qualifying Surviving Spouse)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2022년이나 2023년에 사망
- 배우자 사망 연도에 공동 신고 자격이 있었음
- 재혼하지 않음
- 부양 자녀나 의붓자녀와 함께 거주
- 가정 유지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거주/비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
-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취급
-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 외국인
- Form 1040NR 제출
- 주로 학생, 교사, 연수생 등이 해당
거주 외국인 판정 기준
- 그린카드 테스트: 연중 언제라도 영주권 소지
- 실질체류 테스트: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세금 식별 번호
- 사회보장번호 (SSN)
-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
- 입양납세자식별번호 (ATIN)
결론
이상으로 2024년 VITA 교육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부양가족과 납세자 신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소득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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