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논란: 이호선 교수의 무효 소송 제기탄핵심판 무효 소송의 배경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지정 행위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이었던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송의 주요 논점1. 내란죄 철회로 인한 정당성 상실이호선 교수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 가장 중요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함으로써 탄핵소추 자체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합니다[1].2. 탄핵소추 사유의 양적 감소원래 탄핵소추서: 총 44페이지실질적 소추 사유: 27페이지내란죄 철회 후: 8페이지로 축소이러한 양적 감소는 탄핵의 근거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