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S 법인에 대한 이해

esmile1 2025. 3. 6. 04:02

S 법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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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법인은 미국 세법상 특별한 지위를 가진 기업 형태입니다. C 법인과 달리 S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주주들에게 소득이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십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S 법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 법인의 정의와 특징

S 법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법인격은 유지하면서 세금 목적으로는 파트너십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 법인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주들에게 소득이 흘러갑니다.
  • 주주들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S 법인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S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법인이어야 합니다.
  • 주주 수가 100명 이하여야 합니다(가족 구성원은 1명으로 간주).
  • 주주는 개인, 유산, 특정 면세 단체, 특정 신탁만 가능합니다.
  • 주주는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여야 합니다.
  • 주식은 한 종류만 발행 가능합니다(의결권 차이는 허용).

S 법인 선택 절차

S 법인 지위를 선택하려면 Form 2553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15일 이내
  • 또는 전년도 중 언제든지 가능

예를 들어:

  • 1월 7일에 시작하는 법인: 3월 21일까지 제출
  • 기존 C 법인이 S 법인으로 전환: 3월 15일까지 제출
  • 11월 8일에 설립된 법인: 다음해 1월 22일까지 제출

지연 제출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IRS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 법인의 과세

S 법인 자체는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내재이익세(Built-in Gains Tax)
    • C 법인에서 S 법인으로 전환 시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
    • S 법인 선택 후 5년 내 자산 매각 시 적용
  2. 초과 순수동소득세(Excess Net Passive Income Tax)
    • C 법인에서 이월된 누적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 수동적 투자소득이 총수입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 LIFO 재고 환원세
    • S 법인 선택 직전 연도에 LIFO 방식 사용 시 부과
    • FIFO와 LIFO 재고가액 차이에 대해 21% 세율 적용
  4. 투자세액공제 환수세
    • C 법인 시절 받은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조기 처분 시 부과

주주의 과세

S 법인의 소득은 주주에게 흘러가 개인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는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손실을 배분받습니다.
  • 실제 현금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 특정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주주에게 전달됩니다(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

주주의 주식 기준가액

주주의 주식 기준가액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 한도
  • 공제 가능한 손실 금액

주식 기준가액 증가 요인:

  • 주식 매입이나 추가 출자
  • S 법인의 경상소득
  • 별도 구분 소득 항목
  • 비과세 소득

주식 기준가액 감소 요인:

  • 주주에 대한 배당
  • S 법인의 경상 손실
  • 별도 구분 손실/비용 항목
  • 비공제 비용

부채 기준가액

S 법인에는 주식 기준가액 외에 부채 기준가액 개념도 있습니다.

  • 주주가 S 법인에 직접 대출한 금액이 부채 기준가액이 됩니다.
  • 부채 기준가액은 비과세 배당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실 공제 시 주식 기준가액을 모두 소진한 후 부채 기준가액을 사용합니다.

배당의 과세

S 법인 배당의 과세 여부는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1. 누적조정계정(AAA) 잔액 범위 내 배당: 비과세
  2. C 법인 시절의 누적 이익잉여금에서의 배당: 과세
  3. 기타조정계정(OAA) 잔액 범위 내 배당: 비과세
  4. 자본 환급: 비과세
  5. 자본이득: 과세

주주급여와 복리후생

S 법인의 주주 겸 임원은 다음과 같이 취급됩니다:

  •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고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급여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 2% 초과 주주의 경우 대부분의 복리후생이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서식

S 법인은 Form 1120S를 제출합니다. 주요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Schedule K: 법인의 소득/공제 등 요약
  • Schedule K-1: 각 주주의 배분 내역
  • Schedule L: 대차대조표
  • Schedule M-1: 장부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조정
  • Schedule M-2: AAA, 누적이익잉여금 등의 분석

결론

S 법인은 소규모 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피하면서도 법인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규정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 법인 선택 시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회사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