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업체 유형과 시작하기Enrolled Agent Exam Preparation Course, Part 2, Video 1/9, 2024

esmile1 2025. 3. 6. 05:29

사업체 유형과 시작하기
Enrolled Agent Exam Preparation Course, Part 2, Video 1/9, 2024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체 유형과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A(Enrolled Agent) 시험 준비를 위한 내용이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체 유형

사업체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2. 파트너십 (Partnership)
  3. 법인 (Corporation)
  4. 유한책임회사 (LLC)

각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업체입니다.

  • 설립: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시작 가능
  • 세금: 개인 소득세 신고 시 Schedule C로 보고
  • 장점: 설립과 운영이 간단함
  • 단점: 개인 자산에 대한 책임 위험

개인사업자는 사업 손실을 개인 소득에서 상계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와 은퇴연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에 대해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Partnership)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 설립: 별도 등록 불필요, 파트너십 계약서 작성 권장
  • 세금: Form 1065로 별도 신고, 수익/손실은 파트너들에게 분배
  • 장점: 설립/운영 간단, 이익 배분 유연성
  • 단점: 무한책임, 파트너 간 분쟁 가능성

파트너십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 손실을 개인 소득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들은 파트너십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세금 공제 기준(basis)을 얻을 수 있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특수 파트너십 유형

  1. 유자격 합작 투자(Qualified Joint Venture)
    •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적용
    • 각 배우자가 별도의 Schedule C로 신고 가능
  2.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 최소 1명의 무한책임 파트너와 유한책임 파트너로 구성
    • 유한책임 파트너는 투자금액까지만 책임
  3.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을 위한 형태
    • 다른 파트너의 과실에 대해 보호

법인 (Corporation)

법인은 주법에 따라 설립되는 별도의 법적 실체입니다.

  • 설립: 주 정부에 등록 필요
  • 세금: C 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으로 과세
  • 장점: 주주의 유한책임, 자본 조달 용이
  • 단점: 설립/유지 비용과 절차가 복잡함

C Corporation

  • 별도의 납세 주체로 취급
  • 법인세율 21% 적용
  • 이중과세 문제 (법인 단계, 주주 배당 단계)
  • 다양한 주식 클래스와 무제한 주주 가능
  • 일부 비과세 복리후생 제공 가능

S Corporation

  • 수익/손실이 주주에게 전가되는 패스스루 과세
  • 주주 수 100명 제한, 단일 주식 클래스만 가능
  • 일반적으로 3월 15일까지 세금 신고

유한책임회사 (LLC)

LLC는 법인의 유한책임과 파트너십의 과세 유연성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 설립: 주 정부에 등록 필요
  • 세금: 소유자 수에 따라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중 선택 가능
  • 장점: 유한책임, 과세 방식 선택 가능
  • 단점: 자본 조달이 법인보다 어려움

사업 시작하기

사업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체 vs 취미

먼저 귀하의 활동이 사업인지 취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 사업적 방식으로 운영
  • 수익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투자
  • 전문성 보유
  • 과거 유사 사업 성공 경험
  • 향후 수익 기대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수익을 냈다면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 식별 번호(EIN) 취득

대부분의 사업체는 EIN을 취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신원 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권장됩니다. EIN은 IRS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분류 코드 선택

모든 사업체는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6자리 숫자로 된 코드로, 사업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세금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합니다.

실소유자 정보 보고 (BOI Reporting)

2024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는 실소유자 정보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고 대상: 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유한책임회사 등
  • 보고 내용: 회사 정보, 실소유자(25% 이상 소유 또는 실질적 통제권 보유자) 신원
  • 기한: 기존 기업은 2025년 1월 1일까지, 신규 기업은 설립 후 30일 이내
  • 벌금: 미보고 시 하루 $500, 최대 $10,000 및/또는 2년 이하 징역

회계연도 선택

사업체는 세금 신고를 위한 회계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C Corporation: 어떤 월 말로도 선택 가능
  • S Corporation, 개인서비스법인: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기준
  • 파트너십, LLC: 대부분 소유자의 회계연도 따름

회계연도 변경을 원할 경우 Form 1128을 제출하여 IR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록 보관

사업체는 적절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 기록
  • 영수증, 청구서, 은행 기록 등 증빙 서류 보관
  •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후 3년간 보관 (자산 관련 기록은 처분 후 3년까지)
  •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 분리 필수

보고 요구사항

사업체는 세금 신고 외에도 다양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1. W-2: 직원 급여 및 원천징수 세금 보고 (1월 31일까지)
  2. W-4: 직원의 원천징수 정보 (채용 시 1회, 직원이 변경 요청 시)
  3. W-9: 납세자 식별번호 요청 (1099 발행 대상자에게 요청)
  4. 1099: 비직원 보상, 임대료 등 지급 보고 (1월 31일까지)
  5. Form 8300: $10,000 이상 현금 거래 보고 (15일 이내)
  6. FBAR: 해외 금융 계좌 보고 (4월 15일까지)

원천징수 및 납부

직원이 있는 사업체는 다음 항목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연방 소득세
  •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직원 부담 7.65% + 고용주 부담 7.65%)
  • 연방 실업세 (FUTA)

이는 분기별로 Form 941로 보고하고, 월별 또는 반주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세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자영업세 형태로 납부합니다. 세율은 15.3%이며, 소득의 절반에 대해 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분류

사업체는 근로자를 직원과 독립계약자로 올바르게 분류해야 합니다.

  • 직원: 원천징수,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 납부 필요
  • 독립계약자: 사업체의 원천징수 의무 없음

분류 기준:

  1. 행동 통제: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방식을 통제하는가?
  2. 재정적 통제: 사업 측면에서 근로자를 통제하는가?
  3. 관계의 유형: 복리후생, 계약 기간, 업무의 핵심성 등

잘못된 분류는 고용세 추징, 벌금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체 유형과 사업 시작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