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VITA 교육 #3: 공제 및 세액공제
소개 및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Link & Learn이 내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예정이니 혼잡할 수 있습니다.
- Lancaster 카운티에서 King Street 사무실과 팝업 장소에서 근무할 사이트 코디네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 전화 상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교육과 노트북, 헤드셋 등을 제공하며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 Central Pennsylvania 푸드뱅크와 협력하여 1월 말~2월 초에 푸드 팬트리에서 팝업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King Street 사무실은 2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 현재 금요일에 운영되는 유일한 사이트는 Hempfield 사무실입니다. Harrington 사무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요일 근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소득 조정 항목
소득 조정 항목은 표준공제를 받더라도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입니다. Form 1040의 Schedule 1 Part 2에 보고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자 비용 공제
- 자격: 유치원~12학년 교사, 강사, 상담사, 교장, 보조교사 등
- 연간 900시간 이상 근무
- 최대 $300까지 공제 가능 (부부 공동 신고 시 각각 $300)
- 교실에서 사용하는 도서, 물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
- 보호장비, 소독제도 포함
- 학교 변상금은 공제액에서 차감
- 체육 교사의 경우 운동 관련 물품만 공제 가능
건강저축계좌(HSA)
- 고공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용 가능
- 의료비 지출을 위한 세전 저축 계좌
- W-2의 Box 12 코드 W로 보고됨
- Form 5498-SA로 개인 기여금 보고
- 2024년 기여 한도: 가족 $8,300, 개인 $4,150 (55세 이상 $1,000 추가)
- 의료비로 사용 시 비과세 인출 가능
- 비의료 목적 인출 시 소득세 + 20% 벌금 부과
개인퇴직계좌(IRA) 공제
- 소득이 있는 납세자 대상
- 2024년 한도: $7,000 (50세 이상 $1,000 추가)
- 배우자 IRA 기여 가능
- 직장 은퇴 플랜 가입자는 소득 제한 적용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 납세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적격 학자금 대출 이자
- 최대 $2,500까지 공제 가능
- Form 1098-E로 보고
- 부모가 법적 상환 의무 있는 경우 부모가 공제 가능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 세금에 대한 공제
- 주로 1099-DIV, Schedule K-1 등에 보고됨
- $300 이하(부부 공동 $600)면 Form 1116 불필요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 세액공제
- 13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부양가족 보육비에 대한 공제
- 최대 $3,000(1명) 또는 $6,000(2명 이상)
- 소득에 따라 20-50% 공제율 적용
- W-2 Box 10의 금액은 차감
은퇴저축기여금 세액공제 (Saver's Credit)
- 저소득층의 은퇴 저축 장려 목적
- 401(k), 403(b), IRA 등 기여금에 대해 공제
- 소득 수준에 따라 10-50% 공제율 적용
- 풀타임 학생, 부양가족은 제외
에너지 효율 주택 개선 세액공제
- 2032년까지 연장
- 창문, 문, 단열재 등 최대 $1,200 공제
- 히트펌프, 온수기 등 최대 $2,000 공제
교육 세액공제
-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
- 학부생 대상, 첫 4년간 적용
- 최대 $2,500 (40%까지 환급 가능)
- 수업료, 교재비 등 적격 비용의 100%
- 마약 중범죄자 제외
- 평생학습 세액공제
- 대학원생, 직업 교육 등 모든 고등 교육 대상
- 최대 $2,000 (적격 비용의 20%)
- 연한 제한 없음
자녀 세액공제
- 17세 미만 자녀 당 최대 $2,000
-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
- 사회보장번호 필요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미해당 부양가족 대상
- 최대 $500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 저소득 근로자 대상
-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430까지 공제
- 전액 환급 가능
항목별 공제
- 의료비 (AGI의 7.5% 초과분)
- 주택담보대출 이자
- 부동산세
- 자선기부금
- 도박 손실 (수익 한도 내)
건강보험 관련
- Marketplace(healthcare.gov)를 통해 보험 가입 시 Form 1095-A 필요
- 보험료 세액공제 정산 필요
- 소득 변동 시 세액공제 금액 조정될 수 있음
결론
이상으로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에 대비한 주요 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간행물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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