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C 법인에 대한 이해Enrolled Agent Exam Preparation Course, Part 2, Video 6/9, 2024

esmile1 2025. 3. 6. 06:31

C 법인에 대한 이해
Enrolled Agent Exam Preparation Course, Part 2, Video 6/9, 2024

C 법인은 미국 세법상 중요한 사업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C 법인의 주요 특징과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 법인의 기본 개념

C 법인은 별도의 납세 주체로, 법인의 이익과 손실이 주주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이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을 때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은 기본적으로 C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S 법인 지위를 선택하지 않는 한 C 법인으로 과세됩니다. C 법인은 Form 1120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합니다.

Form 1120 개요

Form 1120은 C 법인의 세금 신고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연도 정보
  • 법인 기본 정보 (이름, 주소 등)
  • 수입 항목 (배당금, 이자 등 포함)
  • 비용 항목
  • 과세소득 계산
  • 총 세금 및 납부 금액
  •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Form 1120의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4월 15일이 됩니다.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C 법인의 과세 방식

C 법인의 주요 과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1%의 단일 세율 적용
  2. 모든 소득에 동일한 세율 적용 (자본이득 우대 세율 없음)
  3. 비과세 소득도 배당 시 주주에게 과세됨

누적소득세

법인이 이익을 계속 보유하고 배당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적소득세'가 있습니다. 누적과세소득의 20%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누적과세소득 계산 방법:

  1. 과세소득에서 시작
  2. 법인세, 부인된 공제, 배당금 등을 차감
  3. 누적소득공제를 차감 (사업상 합리적 필요에 따른 유보금)

IRS는 일반 기업의 경우 $250,000, 서비스업의 경우 $150,000까지를 '안전항'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법인 대체최저세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3년 평균 조정재무제표소득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적용됩니다. 조정재무제표소득의 15%를 최저한세로 부과합니다.

특별 공제 및 세액공제

C 법인에는 몇 가지 특별한 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취배당금 공제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0% 미만 소유: 50% 공제
  • 20% 이상 소유: 65% 공제
  • 동일 지배그룹 내: 100% 공제

자선기부금 공제

과세소득의 1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 외 자산 기부 시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되, 단기보유자산은 조정기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자본이득/손실

자본이득은 일반 소득과 동일한 21% 세율로 과세됩니다. 자본손실은 자본이득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3년 소급 또는 5년 이월이 가능합니다.

순영업손실(NOL)

2021년 이후 발생한 NOL은 이월만 가능하고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단, 농업손실과 보험회사 손실은 2년 소급이 가능합니다. 2018년 이후 발생한 NOL은 당해연도 과세소득의 80%까지만 상쇄 가능합니다.

임원보수 한도

상장기업의 경우 CEO, CFO 및 고액연봉자 3인에 대해 연간 100만 달러 초과 보수는 비용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정납세

C 법인도 개인과 유사하게 분기별로 예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기는 회계연도 4, 6, 9, 12월의 15일입니다.

예정세 계산 방법:

  1. 당해연도 예상 세액의 25%씩 납부
  2. 전년도 세액의 25%씩 납부 (일정 조건 충족 시)

대기업(과거 3년간 수정과세소득 100만 달러 이상)은 첫 분기에만 2번 방식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및 자본 출자

현금 출자

주주가 현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경우, 주식의 기준가액은 출자한 현금액이 됩니다.

자산 출자

주주가 현금 외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 주식의 공정시장가치가 자산의 조정기준가액을 초과하면 주주에게 이득 발생
  • 단, 제351조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이득 미인식
  • 주식 기준가액과 법인의 자산 기준가액은 출자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됨

용역 제공에 대한 주식 발행

용역 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정시장가치가 소득으로 인식되고 주식의 기준가액이 됩니다.

제351조 비과세 교환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출자 시 이득/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1. 1인 이상이 자산을 출자하고 주식만 받음
  2. 출자 직후 출자자들이 법인 지배권 보유
  3. 지배권 = 의결권 있는 주식 80% 이상 + 기타 주식 80% 이상 소유

단, 다음의 경우 비과세 적용 제외:

  • 투자회사로의 이전
  • 파산 절차에서의 이전
  • 법인 부채와 교환되는 주식

'부트'(주식 외 현금/자산)를 받는 경우 부트 한도 내에서 이득 인식합니다.

배당 및 청산

이익잉여금(E&P) 개념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실제 경제적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과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P 계산 시 주요 조정 사항:

  • 연방소득세 환급금, 비과세소득 등 가산
  • 연방소득세, 비과세소득 창출 비용 등 차감
  • 감가상각은 정액법, ADS 기준 적용

배당금 과세

E&P 한도 내 배당금은 주주에게 과세됩니다. E&P 초과 배당금은:

  1. 주주의 주식 기준가액까지는 비과세 반환
  2. 기준가액 초과분은 자본이득으로 과세

현물 배당

자산의 현물 배당 시 법인은 자산 처분 이득을 인식합니다. 단, 완전 청산이 아닌 경우 손실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의제배당

배당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래를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예:

  • 주주 개인 비용 지불
  • 시장이율 이하 대출
  • 주주 부채 탕감
  • 시장가 이하 자산 이전

청산 배당

법인 청산 시 모든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자산 처분 이득/손실을 인식합니다. 주주는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득/손실을 인식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일반적으로 주주의 자본이득/손실로 처리됩니다. 단, 비례적 취득 등 일부 경우 배당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배그룹 및 폐쇄기업

지배그룹

납세자들이 사업을 여러 법인으로 분할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그룹' 개념이 있습니다. 지배그룹에 해당하면 하나의 납세자로 취급됩니다.

지배그룹의 유형:

  1. 모자회사 그룹: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80% 이상 소유
  2. 형제자매 그룹: 5인 이하가 각 회사의 80% 이상 소유 + 50% 초과 동일 지분 보유
  3. 결합 그룹: 3개 이상 법인이 모자회사/형제자매 그룹에 속하면서 1개 이상이 양쪽에 모두 속함

폐쇄기업

과세연도 후반기 6개월 중 언제라도 5인 이하가 주식가치의 50% 초과 소유 시 폐쇄기업으로 봅니다. 폐쇄기업에는 위험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스케줄

Schedule L (대차대조표)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기재합니다. 자본 섹션에는 우선주/보통주 자본금, 추가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Schedule M-1 (장부/세무 조정)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조정합니다.

Schedule M-2 (이익잉여금 분석)

기초 이익잉여금에서 당기순이익, 배당금 등을 가감해 기말 이익잉여금을 산출합니다.

Schedule M-3

자산 1천만 달러 이상 법인이 제출하는 상세 조정표입니다. 5천만 달러 이상은 전체 작성, 1천만~5천만 달러는 Part I만 작성 가능합니다.

연간 총수입 25만 달러 미만이고 자산 25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L, M-1, M-2 스케줄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C 법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C 법인은 복잡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