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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oration(S 법인)에 대한 이해 Taxation Course, Part 2, Video 7/9, 2024

esmile1 2025. 3. 6. 06:37

S Corporation(S 법인)에 대한 이해
Taxation Course, Part 2, Video 7/9, 2024

S Corporation(이하 S 법인)은 미국 세법상 특별한 지위를 가진 법인 형태입니다. S 법인은 일반 주식회사(C Corporation)와 달리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주주 개인에게 소득이 흘러가 과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십과 유사한 과세 방식을 취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S 법인의 주요 특징

  1. 법인 단계 과세 회피
  2. 주주에게 소득 흐름(pass-through)
  3. 제한된 주주 수 (최대 100명)
  4. 단일 주식 클래스

S 법인은 중소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과 운영 규칙이 복잡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S 법인 자격 요건

S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법인일 것
  • 주주 수 100명 이하 (가족은 1명으로 간주)
  • 주주는 개인, 유산, 특정 면세 단체, 특정 신탁만 가능
  • 비거주 외국인 주주 불가
  • 단일 주식 클래스 (의결권 차이는 허용)
  • 특정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제외

S 법인 선택 절차

S 법인 지위를 선택하려면 Form 2553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15일 이내
  2. 전년도 중 언제든지 가능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S 법인으로 과세받고자 한다면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S 법인의 과세

S 법인 자체는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의 소득, 공제, 손실 등이 주주에게 흘러가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주주는 다음 항목들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보통 소득/손실
  • 별도 기재 항목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 비과세 소득
  • 세액공제

이러한 항목들은 Schedule K-1을 통해 주주에게 전달됩니다.

S 법인 주주의 basis

S 법인 주주의 basis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Basis는 다음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1.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 한도
  2. 공제 가능한 손실 금액

S 법인 주주의 basis는 주식 basis와 부채 basis로 구분됩니다:

  • 주식 basis: 주식 취득 원가, 추가 출자금, S 법인 소득 등으로 증가
  • 부채 basis: 주주가 S 법인에 직접 대여한 금액

Basis는 0 이하로 내려갈 수 없으며, 주식 basis가 먼저 소진된 후 부채 basis가 사용됩니다.

S 법인의 배당

S 법인의 배당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AAA(Accumulated Adjustments Account)
  2. 과거 C 법인 시절의 E&P(Earnings and Profits)
  3. OAA(Other Adjustments Account)
  4. 자본 환급
  5. 자본이득

AAA는 S 법인 기간 동안의 누적 소득을 추적하는 계정입니다. AAA 범위 내 배당은 비과세입니다.

S 법인 관련 특별 과세

S 법인도 특정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Built-in Gains Tax: C 법인에서 전환 후 5년 내 자산 매각 시
  2. LIFO Recapture Tax: LIFO 재고평가법 사용 시
  3. Excess Net Passive Income Tax: 과도한 수동적 소득 발생 시
  4. Investment Credit Recapture Tax: 투자세액공제 자산 조기 처분 시

이러한 특별 과세는 주로 C 법인에서 S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S 법인 주주의 급여

S 법인 주주가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적정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IRS는 주주의 급여가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결론

S 법인은 중소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복잡한 규정과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S 법인 선택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자료 참조:

S Corporation(S 법인)은 미국 세법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법인 형태로, 일반 주식회사(C Corporation)와는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S 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주주 개인에게 소득이 흘러가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파트너십과 유사한 과세 방식을 취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S 법인의 주요 특징

  1. 법인 단계 과세 회피: S 법인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소득의 주주 흐름(pass-through): 법인의 소득, 공제, 손실 등이 주주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3. 제한된 주주 수: 최대 100명까지만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4. 단일 주식 클래스: 의결권의 차이는 허용되지만, 경제적 권리가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S 법인은 중소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과 운영 규칙이 복잡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 법인 자격 요건

S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 법인일 것: S 법인은 반드시 미국 내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주주 수 제한: 최대 100명까지만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구성원은 1명으로 간주됩니다.
  3. 적격 주주: 주주는 개인, 유산, 특정 면세 단체, 특정 신탁만 가능합니다.
  4. 비거주 외국인 주주 불가: 모든 주주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5. 단일 주식 클래스: 의결권의 차이는 허용되지만, 경제적 권리가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6. 특정 업종 제외: 특정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은 S 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S 법인 선택 절차

S 법인 지위를 선택하려면 Form 2553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15일 이내
  2. 전년도 중 언제든지 가능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S 법인으로 과세받고자 한다면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늦은 선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 법인의 과세

S 법인 자체는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의 소득, 공제, 손실 등이 주주에게 흘러가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주주는 다음 항목들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보통 소득/손실
  • 별도 기재 항목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 비과세 소득
  • 세액공제

이러한 항목들은 Schedule K-1을 통해 주주에게 전달됩니다. 주주는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 법인 주주의 basis

S 법인 주주의 basis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Basis는 다음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1.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 한도
  2. 공제 가능한 손실 금액

S 법인 주주의 basis는 주식 basis와 부채 basis로 구분됩니다:

  • 주식 basis: 주식 취득 원가, 추가 출자금, S 법인 소득 등으로 증가
  • 부채 basis: 주주가 S 법인에 직접 대여한 금액

Basis는 0 이하로 내려갈 수 없으며, 주식 basis가 먼저 소진된 후 부채 basis가 사용됩니다.

Basis 증가 요인

  • 주식 구입 또는 추가 출자
  • S 법인의 보통 소득
  • 별도 기재 소득 항목
  • 비과세 소득
  • 초과 감모상각

Basis 감소 요인

  • 주주에 대한 배당
  • S 법인의 보통 손실
  • 별도 기재 손실 및 비용 항목
  • 비공제 비용

주주가 S 법인에 대출 보증을 한 경우, 이는 부채 basis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파트너십과는 다른 점입니다.

S 법인의 배당

S 법인의 배당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AAA(Accumulated Adjustments Account)
  2. 과거 C 법인 시절의 E&P(Earnings and Profits)
  3. OAA(Other Adjustments Account)
  4. 자본 환급
  5. 자본이득

AAA는 S 법인 기간 동안의 누적 소득을 추적하는 계정입니다. AAA 범위 내 배당은 비과세입니다. 과거 C 법인 시절의 E&P에서 나오는 배당은 과세됩니다. OAA는 비과세 소득과 비공제 비용을 추적하는 계정으로, 여기서 나오는 배당도 비과세입니다.

S 법인 관련 특별 과세

S 법인도 특정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Built-in Gains Tax: C 법인에서 S 법인으로 전환 후 5년 내에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2. LIFO Recapture Tax: LIFO(후입선출법) 재고평가법을 사용하던 C 법인이 S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FIFO(선입선출법)로 계산한 재고가치와 LIFO로 계산한 재고가치의 차이에 대해 과세합니다.
  3. Excess Net Passive Income Tax: S 법인의 수동적 소득(이자, 배당,